법원, 尹 전 대통령 지하 출입 허용…“특혜 아닌 보안 강화”
김동운 2025. 4.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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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지하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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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오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에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지하를 통해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 주차장을 통해 진출입하는 것을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원에 출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아닌 청사 방호 차원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검사도 지하 주차장으로 출근한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 법원 구성원에도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법원은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자체 보안 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뤄진 검찰 측 신변 보호조치 등을 종합 검토했다”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담당자 간 간담회 논의 결과를 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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