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에 침묵하는 국힘…내부서는 “법치후퇴·별건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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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음에도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별건(목걸이)으로 증거인멸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법원은 전날(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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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로 증거인멸 주장한 특검팀에 비판 목소리
“영장에 없는 혐의…법치주의 작동하는지 의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음에도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혐의와 관련 없는 별건(목걸이)으로 증거인멸 논의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한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논평을 낼 계획이 전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같은 시기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배출한 윤 전 대통령의 부인이 구속됐음에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전당대회가 찬탄(탄핵찬성)-반탄(탄핵반대)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더욱 당심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 측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다만 내부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적법했느냐는 비판도 감지된다.
특검팀이 김 여사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건진법사 금품 청탁 의혹) 등 3가지다. 특검팀이 증거인멸 사례로 주장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수수는 영장 혐의에 포함되지 않는 별건이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인멸’을 포함했다.
법률가 출신인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단에 대해 “할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으나, 당혹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 인멸이 아닌 별건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서 증거 인멸이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법치가 얼마나 후퇴했다는 걸 보여준다”며 “법치주의가 작동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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