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션·뉴진스님·강현욱' 무료 강연 한다더니…경고 나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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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극성을 부린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다"며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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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들의 무료 공연이나 강연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이 극성을 부린다는 경고가 나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최근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다"며 유명인 무료강연을 활용한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경보 발령 조치를 했다.
브리핑 영업이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유명인 강연 등을 무료로 해주는 명목으로 다수의 소비자를 모은 뒤 보험상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 장점만을 부각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의 경보 발령에도 일부 GA(법인보험대리점)의 유명인 무료 강연을 미끼로 한 브리핑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GA는 션, 뉴진스님, 조혜련, 홍석천, 구성애, 강현욱 등 연예인과 유명인을 비롯해 챗 GTP 전문 강사 등 다양한 강사진을 꾸려, 이번 달과 다음 달까지 전국 각지에서 거의 매일 브리핑 영업 일정을 잡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료 강연 참석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명인의 무료 강의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후원사의 홍보가 목적이다.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 강연은 무료 강연으로 후원사의 일정이 포함돼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후원사 대부분은 GA나 상조회사다.
다만, 연예인·유명인들은 자신의 강연이 보험 등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활용되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무료 강연은 SNS나 인터넷에서 응모할 수 있고, 응모일로부터 약 2∼3일 후 당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이름과 나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무료 강연에 신청만 해도 개인정보가 GA에 흘러 들어가는 것. 특히 신청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야만 무료 강연 신청을 완료할 수 있어, 추후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유명인 무료 강연은 △사전 레크리에이션 △후원사 홍보 명목의 보험상품 소개 △보험상품 계약 체결 △유명 인사 강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유명 인사 강연 전 보험설계사를 자산관리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본부장 등의 명칭으로 소개하고, 보험상품 소개와 계약 체결을 진행한다.
이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한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상품임에도 '저축 성격'(납입보험료 대비 환급율)임을 강조하는 식이다. 행사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잘못 안내하기도 한다.
심지어 키, 몸무게, 직업 등 '고지의무 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하고,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설계사가 현장에서 답변을 알려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브리핑 여부'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변하도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종신보험은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여 유족의 생활 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며,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브리핑 영업 현장에서는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며 단체로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비자는 브리핑 영업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보험약관·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자세히 읽고 상품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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