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 회생 준비 시점 등 MBK 해명과 다른 정황”

박미영 2025. 4. 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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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적 부정거래 규명 ‘속도’
MBK, 등급 하향 2월28일 시작 밝혔지만
더 이른 시점 하향 가능성 인지 단서 발견
알고도 전단채 등 발행 강행했는지 조사
관련 증권사, 홈플러스 고소… 사태 확산
회계기준 위반 개연성도… 감리로 전환
금감원 “대주주 사재 출연 등 책임 보여야”
한화에어로 유증엔 “충분한 설명 필요”
홈플러스의 채권 사기발행 의혹 등을 조사 중인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을 확인하고 사기적 부정거래 여부를 집중 규명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위반 개연성도 발견해 이번 주부터 강제성이 있는 ‘감리 조사’로 전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홈플러스의 채권을 발행·판매한 증권사들은 홈플러스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사태의 파장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홈플러스 매장 모습. 연합뉴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서 그간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19일 함 부원장 산하에 불공정거래조사반, 검사반, 회계감리반, 금융안정지원반으로 구성된 홈플러스 사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홈플러스와 그의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조사·검사를 진행해왔다. 앞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단기신용등급 강등(A3→A3-)이 확정 공시된 지난 2월28일부터 회생절차 신청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혀왔는데,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MBK가 이보다 더 이른 시점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준비해온 단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함 부원장은 “적어도 MBK가 말해온 날짜 이전에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인지하고도 전자단기사채 등을 발행했는지 등을 확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6000억원가량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는 사기발행 의혹을 받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를 준비하면서 단기채권을 발행해 개인투자자·일반 법인 등에 손실을 떠넘겼을 경우 ‘동양·LIG 사태’처럼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ABSTB를 발행한 신영증권과 이를 판매한 하나·유진투자·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는 이날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또 회계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가능성이 발견돼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현재 검사·감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사실을 확정하거나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다만 우리가 보기에 MBK 측이 이야기했던 것과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 부원장은 MBK파트너스를 비판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MBK파트너스는 ABSTB를 상거래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회생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며 “홈플러스는 일부 점포에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해명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부원장은 이어 “지금이라도 홈플러스는 스스로 약속한 전액 변제, 대주주 사채출연 등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변제 규모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이해관계자와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금감원이 3조6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증권신고서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함 부원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다양한 자금 조달 수단 중 유상증자를 선택한 이유, 증자 시점, 자금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여부 등을 증권신고서에 충분히 기재해 투자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상증자는 성장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단기적인 악재 측면을 균형감 있게 봐야 한다”며 “증권신고서 심사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기본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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