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 붙잡는데…솜방망이 처벌에 실형 1%↓
[앵커]
막대한 피해가 난 산불의 경우 불을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KBS가 최근 5년간 산불을 낸 사람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를 봤더니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실수라거나 인과 관계 입증 등이 어려워서인데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도 채 안 됐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축구장 120개 면적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2020년 강원 고성 산불.
[정해근/강원도 고성군/2020년 5월 : "진짜 아주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서…."]
화목 보일러 관리를 소홀히 한 탓이었는데, 불을 낸 A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실수든 방화든 산림에 불을 낼 경우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실화죄는 형법상 실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5년간 선고된 1심 판결문을 살펴봤더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단 8건 뿐이었습니다.
초범이거나 반성, 합의를 했을 경우 실수나 고령 등의 이유로 감경이 된 겁니다.
전체 산불로 보면 실형은 겨우 0.3% 정도에 불과합니다.
산불을 낸 사람 찾는 것도 어렵습니다.
10명 중 4명 정도만 붙잡히는데 이마저도 대부분 기소유예나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괜찮겠지' '설마' 하는 방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마다 불을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현수막이 걸려있지만, 조금 더 올라가자 담배꽁초가 발견됩니다.
[등산안내소 관계자/음성변조 : "산에서 피우다가 (신고받고) 우리가 올라가면 담배는 1~2분이면 다 끝나 버리고. 라면도 끓여 먹다 보면 올라가면 끝나 버리고."]
[박덕흠/국회 농해수위원/국민의힘 : "온정주의식 처벌이 아니라, 정말 법적 조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21대 국회에선 산불 처벌 강화 법안이 임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고, 지난해 12월엔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처벌 수위는 그대로였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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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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