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부작용 우려” vs “거부권 땐 외국인 투자자 떠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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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 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까지 걸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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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선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
이 “주주 보호하는 장치 중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금융 당국 수장들이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까지 걸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장으로서 지배구조 부분, 주주,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한 의지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상법 개정으로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느냐 부작용은 없느냐 봤을 때 우려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 우선, 또는 자본시장법과 함께 여러 대안을 두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했다. 현재도 그 입장은 같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 등 여러 기관 의견을 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하는 부분이라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간 정부 입장을 대변해 자본시장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던 이 원장은 지난 1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자본시장 선진화 및 시장 신뢰를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로 입장을 바꿨다.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주주가치 제고 관련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뜻이었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어떤 법이 더 맞느냐가 아니고 이미 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판단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주주가치 보호라는 정부의 의지가 의심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발언의 수위를 높였다.
지난해 7월 김 위원장이 취임했을 때만 해도 금융권에서는 두 사람의 나이가 비슷하고 대학 선후배 관계인만큼 앞선 김주현 위원장 체제 당시와 비교해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1971년생으로 1972년생인 이 원장의 서울대 경제학과 1년 선배다.
임기를 두 달 남짓 남기고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는 이 원장의 행보에 금융위도 편치만은 않은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 원장이 이날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사실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일갈한 것에 대해서도 “(이 원장이) 발언을 많이 하셨네요”라며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김 위원장은 “저보다 (이 원장이) 더 많은 정보가 있으신지, 그런 발언을 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라 밝혀지는 부분에 대해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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