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역형 집유… ‘김문기 골프·국토부 협박’ 허위여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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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핵심 쟁점은 '김문기를 몰랐다' 등 발언의 허위성 여부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1심은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중요하고 발언 전파성이 높은 점 등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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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당선무효형땐 대권가도 흔들
조기대선땐 대법 판결 시점도 주목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운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핵심 쟁점은 ‘김문기를 몰랐다’ 등 발언의 허위성 여부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유죄 인정 시 양형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이 대표 사건의 대법원 판결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 사건을 선고한다. 1심 선고 131일 만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과 관련해서는 기억에 관한 발언을 처벌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을 처벌 대상으로 본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고 지냈는지에 관한 발언이므로 “명백히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는 규정이 현행 선거문화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두 차례 신청했다.
2심 재판부는 검찰에 김 전 처장 관련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4개의 인터뷰 발언을 쪼개 허위사실 유형 3개로 구분했다.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에 불과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 ‘해외출장 기간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도지사가 된 후 선거법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등이다. 1심은 이 중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검찰은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이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본다. 이 대표는 항소심에서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얘기가 꼬인 건 있다”면서도 정부 압박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형량도 주목된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심은 허위사실이 후보자 평가에 중요하고 발언 전파성이 높은 점 등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를 반영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때문에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이 나오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2심 선고 후 대법원 판결 시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힐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해 판결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숙고가 길어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 대표 선고 이후로 늦춰졌다. 윤 대통령 탄핵이 4월 초쯤 인용되면 6월 초 대선이 열린다. 선거법 강행 규정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 상고심을 판결하도록 하는데 규정상 기한은 6월 26일이다. 다만 이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규정상 심리 기한을 초과해 선고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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