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尹보다 李 선고 먼저 나온다…골프·백현동·벌금 100만원에 ‘사활’ [세상&]

박지영 2025. 3. 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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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심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시 피선거권 10년 박탈
尹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오리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행보를 가를 항소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이 대표는 결국 윤 대통령보다 먼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10년 동안 출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뜻밖의 복병 ‘골프 발언’
2021년 당시 국민의힘 성남시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의 친분을 주장하며 제기한 사진.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이 전체의 일부를 잘라내 ‘조작’한 것이라 주장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여러 언론에서 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언론에 출연해 4차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몰랐다”고 말한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故김 전 처장과의 교유행위를 부인했다는 검찰의 주장 대부분을 배척했다. 다만 이 대표가 2015년 1월 故김 전 처장 등 성남시 관계자들과 포함해 다녀온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찍힌 사진를 국민의힘이 공개하자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어내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다. 조작이다”라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이 맞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맥락에서 해당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이른바 ‘골프 발언’을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골프 발언은 ‘김문기 몰랐다’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조적인 논거에 불과해, 독자적인 의미를 파악해 허위성을 따질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검찰은 당시 골프 발언은 故 김 전 처장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유성 출장 의혹과도 관련되어 있어 허위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2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전부 유죄 나온 백현동 발언 뒤집힐까
지난 2021년 10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청 유튜브]

두 번째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발언이다.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매각을 두고 의혹이 불거졌다.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개발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특혜를 주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안 해 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현동 발언은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 성남시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친 뒤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용도 변경은 성남시의 자체적 판단이다.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을 뒤집기 위해 항소심에서도 국토교통부, 한국식품연구원, 성남시 관계자 등 당시 상황을 증언할 증인을 다수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성남시와 한국식품연구원 1명만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4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활용방안 보고 문서를 작성한 인물이다. 다만 이 대표 측이 “국가시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태만 등으로 문책 대상,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읽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벌금 100만원’ 이하로 감형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상섭 기자

이 대표 측은 유·무죄는 물론 ‘양형’에 대해서도 다투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집행유예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 돼도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에는 향후 대선 출마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다.

1심보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서 양형 증인으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불렀다. 인터뷰, 대담 형식의 방송 프로그램 특성상 故 김 전 처장 발언은 돌발성·즉흥성이 강해 허위사실 유포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검찰도 맞불을 놨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맞불을 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민주주의 주권자의 이성적 판단은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 생산, 유포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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