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면제·수출용 계란 난각표시 생략…농식품·농산업 규제 개선

안광호 기자 2025. 3.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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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농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연 매출 20억원’인 온라인 도매시장 가입 조건을 면제하기로 했다. 수출용 계란의 난각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54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농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판매자로 가입하려면 연 20억원 매출을 달성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5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업무 규정 개정을 통해 청년농의 가입 조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에 대해서도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한다. 기존엔 영농 정착 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경우 월 100시간 미만, 농한기를 활용한 연 5개월 이내의 단기 근로만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농산물 등)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용 계란의 경우 등급 판정 후 난각 표시를 생략하거나 수출 대상국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뿐 아니라 돼지, 닭, 오리 등에 대해서도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친환경 인증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준수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농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시설 도입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이 제한되는데,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농업 시설을 그린벨트 내 허가 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 밖에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을 마련하고 펫푸드 분류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펫보험 상품 개발을 위해 동물 진료 정보 표준화에 나선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 등 기존 허용 시설의 설치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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