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 내수면 어업인도 직불금 받는다…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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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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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6건의 시행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노지 내수면 양식업을 소규모어가 직불제 대상으로 추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노지 내수면 양식업은 대상 업종에서 제외돼 있었지만, 제도개선을 통해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전국의 약 900명의 내수면 어업인이 추가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 분담금을 톤(t)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조선의 경우 일반 선박에 비해 기름 유출 시 방제에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소요되므로 방제부담금 요율이 높다. 다만, 시운전 중에는 유류를 적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름유출 사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착안해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 선박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도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습지보호지역에서 생태계 보전 조치 마련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는 '습지 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산 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마리나업 사무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갯벌복원사업, 갯벌생태관광 진흥사업 등을 업무전문기관 등에 위임·위탁하는 내용의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들은 국민이 민생 안정과 경제회복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당초 추진 일정보다 신속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통해 반영한 규제 개선 과제 등은 그 일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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