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주제안 10년 새 2배 ↑…평균 지분율도 소액주주가 높아

최지은 기자 2025. 3. 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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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 및 행동주의 펀드의 주주제안 추이./사진=대한상공회의소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가 최근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오는 24일 '최근 주주행동주의 변화와 시사점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주주제안이 있었던 412개사의 정기·임시 주주총회(총 453회)에 상정된 주주제안 안건 1993건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의 주주제안 건수는 2015년 33건에서 지난해 73건으로 2.2배 증가했다. 2023년은 204건에 달해 2015년 대비 6.2배 많았다.

전체 주주제안 건수도 2015년 122건에서 지난해 144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주주제안 건수가 363건으로 가장 많았던 2023년과 비교해 지난해 주주제안 건수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보고서는 주주-경영진 간 소통 활성화와 밸류업 정책 등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이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대한상의는 최근 주주제안 분석을 통해 국내 주주행동주의 유형을 △수익강화형 △이념개입형 △경영권인수형 등 3개로 분류했다.

수익강화형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배당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계열사 내부거래 차단 등을 주로 제안하는 유형이다. 이념 개입형은 시민단체와 주주행동 플랫폼이 연대해 이념적·사회가치적 목표를 추구하며 집중 투표제 도입, 보수심의제, ESG, 기업 민주화 등에 초점을 둔다. 글로벌 사모펀드(PEF) 등은 경영권 인수나 차익 실현을 위해 경영권 확보, 이사회 장악, 공개매수 등을 추진하는 경영권인수형을 띈다.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 비교./사진=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또 K주주행동주의의 원인과 기업에 대한 영향력 예측을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으로 코스피·코스닥 시장 각각 상위 100개사의 소액주주와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을 분석했다.

소액주주의 평균 지분율은 47.8%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7.8%보다 10%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주주가 자연인이거나 시가총액이 낮은 중소·중견 기업일수록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 소액주주와 소액주주연대에 경영 관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봤다.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56.1%로 최대주주 측 32.2%보다 23.0%p 높았다.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소액주주 지분율은 46.3%로 최대주주 측 44.0%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

보고서는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개인이 창업 후 지분을 대가로 투자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소액주주와 최대주주 간 지분율 격차가 큰 것이라 설명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51.5%로 최대주주 37.7%보다 13.8%p 높았다. 대기업 중심의 코스피 시장은 소액주주 지분율이 44.1%로 최대주주 38.0%와 격차가 6.1%p였다.

대한상의는 "과거 소액주주는 결집력이 약해 비중이 높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액주주가 연대하면서 높은 지분율을 가진 단일 주주처럼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향후 소액주주 비중이 기업경영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주주행동주의가 주주권익 강화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분율 역전 등에 따른 기업 경영권 불안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과거와 달리 적대적 M&A 가능성이 커져 기업경영권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 등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소액주주 결집이 나타나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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