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끼리 해부용 시신 공유 가능해진다…정부, 법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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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시신(카데바)을 학교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러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우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하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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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실습용으로 사용하는 시신(카데바)을 학교끼리 공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신을 기증받은 곳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다.
23일 연합뉴스는 정부 등을 인용,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2일까지 2025년 연구·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참여할 의대와 종합병원을 모집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사업 예산액은 지난해의 3배인 7억9200만원이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 4곳을 지정하면서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을 선정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부학 실습에 쓰이는 카데바를 다른 기관에 지원해 줄 거점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해당 시신을 기증받은 기관에서만 해부할 수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규정을 개정, 시신을 기관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으로 운영을 지원받아 거점이 될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다.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 1곳에는 전체 예산의 64%이자 연구 목적 제공기관 1곳당 예산(7000만원)의 약 7.3배인 5억1200만원이 투입된다. 기관 운영비와 장비비로 4억2000만원이, 시신 수급·처리 인력 등 인건비로 9200만원이 쓰인다.
아울러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시신 기증을 받을 때부터 기증 동의서 서식을 다른 의료기관에 시신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전했다. 특정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한 수보다 더 많이 기증받은 경우 다른 대학으로 시신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교육 목적 시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다른 곳으로 시신을 보내기까지 보관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로 시신 공유를 위한 규정을 개정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이같은 내용을 언급했다가 의사 사회의 반발에 직면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3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국내에서 1년에 기증되는 카데바는 약 1200구인데, 실제로 의대에서 활용하는 카데바는 800구 정도”라며 “800구를 활용하는 학교들도 어떤 학교는 남지만 어떤 학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기증자가 지정할 경우 그 기관에서만 시신을 활용하도록 한 현행 제도상의 문제”라며 “해결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으로 시신의 재배분이 이뤄져도 수가 부족하다면 외국처럼 카데바 수입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사직 전공의 1360명은 “카데바를 수입하고 의대끼리 공유한다는 말로 우리 마음을 짓밟고 시신을 기증한 분들의 고귀한 뜻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하며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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