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헌재, 독신자 해외입양 금지는 위헌…40여년 관행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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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각) 독신자들도 외국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 40년 넘게 계속되던 관행을 종식시키고 이탈리아 독신자들이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기혼 부부들만 국제 입양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83년 이탈리아 법에 따라 국제 입양에서 독신자를 제외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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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이탈리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1일(현지시각) 독신자들도 외국 미성년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 판결, 40년 넘게 계속되던 관행을 종식시키고 이탈리아 독신자들이 국내에서 입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판결은 기혼 부부들만 국제 입양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1983년 이탈리아 법에 따라 국제 입양에서 독신자를 제외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이탈리아 최고 법원에 따르면 독신자를 배제하면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가정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아동 권리의 효율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해외 입양을 마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긴 과정과 높은 관련 비용으로 지난 몇년 동안 이탈리아의 국제 입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입양 옹호자들의 우려를 반영해 이뤄졌다.
이탈리아 국제입양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국내 국제입양은 전년 동기 대비 5.6%, 2022년 상반기 대비 14.3% 감소했다.
조르지아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우파 정부는 독신자들의 국제입양 허용에 반대한다고 밝혔지만, 중도 좌파 야당은 이날 판결을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환영했다.
싱글과 게이 커플의 양육권을 위한 싸움을 추진해온 민주당 알레산드로 잔 의원은 "미성년자의 권리와 모든 개인의 자기결정의 자유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잔은 "이제 이탈리아 의회가 개입해 현행법을 개정하고 모든 이념적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그리고 더 나아가자: 이 권리는 동성애자 커플에게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은 즉각 효력을 갖는다.
멜로니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시민이 해외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 법률을 승인했는데, 반대자들은 이에 대해 중세적 사고 방식이며 동성 커플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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