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선고·崔 탄핵소추'에 멀어진 마은혁 임명…헌재, 尹 '전원 일치' 결론낼까

황인욱 2025. 3. 22.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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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선고 결과 관계없이 馬 임명 가능성↓
최상목 탄핵소추 발의에 임명권자 부재 우려
8인 체제 구조 상 여러 부담…의견 조율 지속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결정할 권한자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재판관 1인이 공석인 '8인 체제'로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를 가정할 경우 구조상 '6대 2' 인용, '4대 4' 기각 등이 가능한데 법조계에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재가 최대한 '전원 일치' 쪽으로 결론을 모을 가능성이 있단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아무리 빨라도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기일 이틀 후인 26일에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2∼3일 전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관례와 주요 선고를 이틀 연속 진행한 전례가 드물단 점을 고려할 때다.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날짜 상 앞서며 윤 대통령 선고의 결과를 예단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국회가 한 총리를 탄핵소추한 주요 사유 중 하나인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공모·묵인·방조했다는 것에 대해 적법성 판단을 내릴텐데, 이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헌재의 판단 일부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여러 직간접적 영향이 예상되는데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정해지며 마 후보자 임명 가능성도 낮아졌단 의견이 나온다. 이는 인용·기각·각하 등 선고 결과가 어느 쪽으로 판결나든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될 경우 즉각 업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종결되며 마 후보자 임명권을 쥐게 된다. 현 정국을 고려할 때 한 총리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변수로 지목된다.

앞서 한 총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당시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반발한 바 있다.

한 총리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에도 마 후보자 임명에 차질이 예상된다.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마저 추진 중이라 임명권자 자체가 부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야5당은 이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법·위헌이라며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최 대행의 탄핵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에 대해 협의를 해나겠단 방침이다.

이 때문에 한 총리 탄핵소추 인용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주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그 자체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평가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정춘생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오른쪽부터)이 21일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 '9인 체제'로 윤 대통령 선고를 치르기 위해선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18일 이전까지 기간을 염두해 두고 장기전에 돌입해야 하는데 대규모 찬반집회가 이어지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선고를 늦추는 데 따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법조계는 '8인체제'와 '9인체제'의 구조가 다른 만큼 8인 체제에선 '전원 일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견을 계속해 조율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선 '6대 2' 인용을 가정할 경우 9인 체제에서 '6대 3' 인용과 비교해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에 부담이 클 수 있고, '4대 4' 기각을 가정할 경우엔 9인 체제에서 '4대 5' 기각과 달리 국민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마 후보자가 재판에 참여할지 말지 여부는 선고 결과 뿐만 아니라 결과에 따른 파급력을 고려할 때 크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늦추는 것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겠단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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