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신대희 2025. 3. 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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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복도에서 직장 동료를 넘어뜨린 뒤 흉기로 살해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동안 친했던 피해자를 무차별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의 고통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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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복도에서 직장 동료를 넘어뜨린 뒤 흉기로 살해한 51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년 동안 친했던 피해자를 무차별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유족들의 고통이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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