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편의점서 女점주 캔으로 30회 ‘퍽’ 강도짓…징역 6년

임정환 기자 2025. 3. 2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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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심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 점주를 주먹과 캔으로 30여 회 때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2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인 점주 B 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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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생활고로 인해 범죄”
연합뉴스

광주 도심 편의점에서 혼자 있는 여성 점주를 주먹과 캔으로 30여 회 때리고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여성 점주는 턱관절 장애와 치아 깨짐·흔들림 등 중상해를 입었지만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생활고로 인해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10시 42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여성인 점주 B 씨를 넘어뜨린 뒤 음료수 캔과 주먹 등으로 30여 차례 때리고 현금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 씨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B 씨가 혼자 일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해 범행 1시간 30여 분만인 인근 PC방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일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으며 음료수 캔을 이용해 기습·반복적으로 폭행했다"면서도 생활고가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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