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상폐 시즌’… 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속출
12월 결산 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 21일 도래한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받으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 세원이앤씨, 국보 등도 이날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금양은 이날 오후 5시 44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며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날 시장에서는 금양의 ‘감사의견 비적정설(設)’이 돌았는데 이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정규장 마감 후 조회공시를 요구받으며 오후 5시쯤부터 금양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금양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감소한 1345억원이었다. 영업적자는 지난 2023년 169억원에서 지난해 430억원으로 늘어났고, 당기순적자도 658억원에서 1329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 세원이앤씨, 국보 등도 이날 공시를 통해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코스피 상장사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범양건영 등은 전날 외부 감사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아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KC코트렐과 KC그린홀딩스는 지난 19일부터 감사 의견 비적정설이 돌면서 전날 주식 매매가 중단됐다.
이날까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공시를 한 상장사 역시 43곳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시장 상장사가 6곳, 코스닥시장 상장사가 37곳이다. 국내 게임 유통·배급(퍼블리싱) 기업이자 코스닥 상장사인 아이톡시는 정규장 마감 후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하고, 상장사는 제출받은 당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만약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진다. 사업보고서는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미제출한 채 10영업일이 초과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외부 감사인이 상장사의 회계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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