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활동 ‘빨간불’… 법원, 어도어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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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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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독자적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뉴진스 측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들을 위한 프로듀싱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반드시 민희진으로 하여금 프로듀싱 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전속계약에 기재돼 있다거나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동기 내지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일릿 표절 논란이나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발언 등 해지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는 채무자들에게 정산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며 “채무자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통보로 채권자가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상 의무 이행에 미흡함이 잇어도 뉴진스의 시정 요구에 전혀 시정을 하지 않았거나 의무 위반 반복 등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신뢰 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채권자는 무명의 연습생들이었던 채무자들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을 위해 오랜 기간 전폭적 지원과 노력을 하고, 대규모 자금까지 투자했다”며 “데뷔 후 대중의 인기를 얻는 데 성공한 채무자들이 전속계약 체결 후 2년여 만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관계에서 이탈한다면 채권자로서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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