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내역 공표' 윤양수 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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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며 허위로 재산 내역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에 열린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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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며 허위로 재산 내역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양수 대전 중구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완전한 인정을 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공직에 나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고 재산을 확인해 신고해야 함에도 여러 번 출마했던 사람이 남을 시켜서 하란 대로 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책임이 없는 자세"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에 대한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며 "다만 피고인 나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범행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4월10일에 열린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후보로 출마하며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재산 신고 내용을 제출한 혐의다.
특히 자신과 배우자의 채무 등을 축소하거나 일부 부동산은 실거래가 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허위 재산 내용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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