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지나면 韓→李→尹…운명의 '사법 슈퍼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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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주가 '사법 슈퍼 위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결정할 헌재 선고에 이어 26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를 선고한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하기 전에 적법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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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尹 탄핵심판은 그 이후로 관측
韓 심판 각하 또는 기각 가능성 높아
李 징역형 확정땐 대선 못나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다음 주가 '사법 슈퍼 위크'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여부를 결정할 헌재 선고에 이어 26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과를 선고한다. 하이라이트 격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한덕수→이재명→윤석열 순서로 운명이 걸린 사법부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각하·기각 가능성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의 변론 기일을 지난달 19일 한 차례 열고 90분 만에 종결했다. 그만큼 헌법·법률상 문제가 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헌재가 기각한 다른 국무위원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도 짧게 끝난 바 있다.
국회의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12·3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묵인·방조했다는 것을 비롯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비상계엄 관련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 총리는 '내란 공범'이 주요 쟁점인데, 국무회의에 가서 비로소 계엄을 알게 됐고 바로 반대했기 때문에 헌재가 내란 여부와 상관없이 공범은 아니라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하기 전에 적법 절차와 공정성에 대한 불만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가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결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재적 과반인 151명 이상)을 적용해 논란을 빚었다. 헌재가 이 부분이 문제라고 판단하면 '각하' 결정이 나올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언제?
한 총리 사건 선고 일정이 먼저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일러야 주 후반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헌재가 이틀 연속 선고한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인 오는 26일은 전국단위 고교생 모의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후폭풍을 알고 있는 헌재가 이날을 선택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선고는 빠르면 금주 후반이라는 관측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헌재는 통상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헌법 소원 등 일반 사건 선고를 해왔다. 통상의 스케줄에 따르면 28일은 일반 사건 선고가 이뤄지는 날이 된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검토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그 이유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간단치 않은 사정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헌재 관계자는 "주 2회 혹은 이틀 연속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전례가 드물지만 이번처럼 탄핵 사건이 많이 접수된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전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2심'도 당선무효라면 대법원은?
이 대표는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앞서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은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이른바 '6·3·3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전국 일선 법원에 보냈다. 이는 대법원 스스로도 '3심 3개월'을 지키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 3심의 결론은 오는 6월26일 전에 나오게 된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대표의 2심 절차와 대선 일정이 겹치게 된다. 정치적 격랑이 불가피하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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