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년 만의 연금 개혁… 탄핵 정국에도 민생 현안은 협치해야

2025. 3. 2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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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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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2차 개혁 이후 18년 만의 연금 개혁이다. 어지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여야가 연금 개혁에 합의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정치적 쟁점에선 맞서더라도 민생 현안을 챙기는 데는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국회가 이날 통과시킨 국민연금 개혁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인 것이다.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8년 1차 개혁에서 60%, 2007년 2차 개혁에서 50%로 조정됐다. 이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낮아지도록 설계돼 올해 기준 41.5%였으나 이를 43%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줬던 출산 크레딧도 첫째부터 적용하되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했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한다. 연금 관련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하루 885억원, 연간 32조원씩 적자가 쌓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성사된 것은 박수받을 만한 일이다.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향후 국회 연금특위에서 충실한 논의를 통해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 정치적으로 휘발성 강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지만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힘을 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추락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음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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