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에 ‘민감 국가 보안 강화’ 규정 신설

노석조 기자 2025. 3. 21.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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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접근 제한
한국 연구원들도 최근 인사 조치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권혜인

2025년도 미국 국방수권법(NDAA)에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 국가 안보 시설에 대한 ‘민감 국가’ 관련 보안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지난해 상원 정보위 부위원장을 맡았을 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며 초당적 지지 속에 법안 처리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부가 올 1월 민감 국가 목록을 갱신하면서 한국을 추가 지정한 것도 국방수권법의 보안 강화 조항 신설에 따른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2025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을 보면, ‘제3112조 국가 보안 연구소 및 핵무기 생산 시설에 대한 출입 금지’란 신설 조항에 “에너지부 장관은 일반인 접근 이외 구역에 ‘해당 외국(covered foreign nation)’ 또는 ‘현행 민감 국가 목록(the current sensitive countries list)’에 있는 국가의 시민 또는 대리인에 대한 배경 조사를 하지 않는 한 접근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조항에서 ‘해당 외국’은 중국·러시아·북한·이란 등 4국으로 적시됐다. ‘현행 민감 국가 목록’은 에너지부가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민감 국가의 접근이 제한되는 시설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등 국가 안보 시설, 미 해군 함정의 원자력 추진력 관련 기술 및 물질 관리 시설 등이다. 이 규정은 내달 15일 발효된다. 외신들은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연구소는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산디아 국립연구소 등이라고 전했다. 해당 연구소들은 최근 새 규정에 따른 보직 조정 또는 퇴사 조치에 대한 안내 이메일을 관련 연구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연구원들도 인사 조치되면서 한국이 민감 국가 목록에 추가된 사실이 뒤늦게 외부로 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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