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단체 “휴학은 학생 권리…유급·제적 땐 소송 불사”

김찬호 기자 2025. 3.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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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가장 앞장서 투쟁, 시위·파업·태업 등 모든 수단 고려”
연대 의대교수 “정당한 휴학”…정부·의대학장 “복귀 호소”

의대생 단체는 20일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는 각 대학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으면 소송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 복귀 문제에 관해 “의대생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한다면 의협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학생 대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 단위, 한 단위의 특정 학년에서라도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학생은 학업 계획과 상황에 따라 휴학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의협이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갈 테니 학생들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태의 핵심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요구할 수는 없다”며 “(의대생들이)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 후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될 시에 의협은 “단기 투쟁으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등 여러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집단 휴학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채 교육부가 각 대학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이날 “대부분의 의대가 개강했지만 많은 학생이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다시 한번 학생 여러분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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