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허들 낮춰, 저축은행 구조조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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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 10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이번 조치에 따라 M&A 대상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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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대상 2년간 한시 확대
당국 "10곳 이상 포함될듯"
햇살론 등 서민금융도 강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허용 기준을 완화한다. 작년 말부터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졌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 등으로 업권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구조조정 압력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자율적인 M&A 활성화를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M&A 허용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 적기시정조치(유예 포함) 대상에 더해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계량평가에서 자산건전성 4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구조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M&A 대상에 포함되는 그레이존(Gray Zone·부실 징후) 편입 기준도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9%에서 11%로 완화했다.
구조조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저축은행 범위도 늘렸다. 지금은 대량 예금 인출이나 금융위의 대주주 주식처분명령 등이 있을 때로 제한돼 있다. 앞으로는 금융·공정거래·조세법을 위반해 1000만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 대주주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곳도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소 10개 이상의 저축은행이 이번 조치에 따라 M&A 대상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지주의 저축은행 인수 촉진을 위해 저축은행법상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현행 M&A 기준을 합리화해 수도권 내 취약 저축은행들이 추가적으로 M&A 허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며 M&A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이후 2023년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조건에 M&A 실적은 전무했다.
79개 저축은행 중 작년 말 기준 자산 5조원을 넘는 저축은행은 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저축은행에 불과하다. 작년 말 5개 대형 저축은행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2023년 말 대비 1063억원 늘어난 2374억원이다. 반면 중소형 저축은행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지방 기반 중소형 저축은행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한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으로 중저신용자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잇돌대출의 공급 대상을 '신용 하위 30%'에서 '신용 하위 50%'로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이 활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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