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예외승인 조건, 막판 쟁점 떠오른 '등' 해석

권화순 기자 2025. 3. 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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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지적한 우리금융 주요 미흡사항/그래픽=김지영


자회사 편입 승인 심사 기준 중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 적용 예외 조항/그래픽=이지혜

우리금융지주가 동양·ABL생명 인수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자회사 편입 '예외 승인'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예외 승인 범위 해석이 쟁점이 되고 있다. 감독규정상 예외 승인을 받으려면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경영실태평가 3가지 항목 중 유일하게 자본적정성(재무상태)에서 합격점을 받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는 필수가 아니다.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로 인한 내부통제 개선책이 과연 '예외 승인' 조건에 포함될지 금융당국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우리금융에 경영평가 3등급을 통보했다. 경평은 △리스크 관리 부문△재무상태 부문△잠재적 충격 부문 등 3가지로 평가하는데 리스크 관리와 잠재적 충격 부분에서 우리금융은 '낙제점'을 받았다. 다만 자본적정성이나 부실자산 등 재무견실도를 평가하는 재무상태 부문은 유일하게 '합격점'을 받았다.

문제는 경평 3등급을 받은 우리금융이 등급 미달(최소 조건 2등급)임에도 자회사 편입 예외 승인을 받으려면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상 '경영상태가 건전'해야 자회사 편입 승인을 해 준다. '건전한 경영상태'의 기준은 하위 법령인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최소 기준이 경평 2등급 이상이다. 다만 등급 미달이어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위가 예외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우리금융은 경평 3가지 항목 중 재무상태 부문에서 합격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을 정리'를 당장 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는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통제 문제를 집중 개선해야 하고 실제로 우리금융은 경평 3등급 통보를 받은 직후 미흡사항으로 지적된 내부통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추가 제출했다.

금융당국도 내부적으로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예외 승인 범위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충족되는 경우에 대해 다양한 기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률적 내지는 감독행정 측면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야 한다"며 "법규에 따른 선택지를 다각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독규정에는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으로 표현돼 있는데 '등'의 범위 안에 내부통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상위법령인 시행령에서 '건전한 경영상태'라고 규정하고 있어 감독규정에서 내부통제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어도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감독규정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만들어져 당시 자본비율이 중요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자리잡기 훨씬 전"이라며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내부통제를 경영건전성의 중요 요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등'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심사라는 중요 항목인데도 내부통제 개선이 예외 승인 조건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쟁점이 되는 것 자체는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추후 금융지주회사법과 시행령, 감독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평 3등급을 통보받은 우리금융은 내부통제 개선계획 등 추가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우리금융은 국내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늦은 지난 2019년 금융지주사로 전환해 상대적으로 자회사 내부통제 부문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전 회장 부당대출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사고 미보고 개선안, 자회사 M&A(인수합병) 결정 과정에서의 사전 검토 미흡 개선안, 자회사 리스크 한도 관리 방안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비율 개선을 위해 중장기적인 자본확충 방안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금융이 경영개선 계획을 통해 뼈를 깎는 노력과 실현 가능한 내부통제 방안을 확실히 제출해야 금융당국으로서도 예외 승인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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