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이재명 2심 결과, 정치적 의미 부여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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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 무죄, 정말 다행"이라며, "1심과 달리 2심은 사법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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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2심 무죄, 정말 다행"이라며, "1심과 달리 2심은 사법판단과 별개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사이 계엄이 터져 정치진영 대결에서 민주주의냐, 반민주주의냐의 정국이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반민주주의' 세력에 맞서 가장 크게 대항하고 있는, 이 혼란의 정국에 꼭 필요한 축"이라고 강조한 박 전 위원장은 "상식적인 판결 덕분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어야 할 민주당이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고 제 할 일을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석열을 즉시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일부 유죄 선고와 함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모두 인식에 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 역시 의견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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