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사건 24일 오전 10시 선고…尹보다 먼저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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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이로써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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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기 권한쟁의 심판은 결정 미뤄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김기성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론이 오는 24일에 나온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총리가 먼저 헌재 판단을 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자 지난달 19일 한 총리 사건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한 지 33일 만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보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먼저 나오게 됐다. 이번 주내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공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헌재의 설명이다.
두 사건 모두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와 관련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정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 총리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정족수(200명)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권한쟁의사건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회가 제출한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비상계엄 선포 묵인·방조·공모 △한동훈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이후 청구인(국회) 측과 피청구인(한 총리) 측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묵인, 특검 임명 불이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탄핵 사유로 인정되는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측은 "한 총리는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이 되면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내란 가담자를 엄중 처벌하고 탄핵 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수록 있도록 해 혼란을 조기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 측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한이므로 총리가 이를 제지할 헌법상 권한이 없고 비상계엄 선포계획을 뒤늦게 알게 돼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했다"며 "혼란 타개를 위해 여당 등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또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관련 위헌성 문제가 있어 정당한 사유에 의해 지체한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에 한계가 있는 임시적 지위이므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적극적 권한 행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 보완돼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권한 대행자가 대행하는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이 가중 의결 정족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당시 가중탄핵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19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뒤이은 세 번째 현직 국가 원수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민 한 분 한 분이 느끼고 계실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했지만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은 하지 못했다. (국민이) 지금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것 자체에 대해 제 일신의 영역을 떠나 진심으로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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