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9만원 직장인, 40년간 월 6만원 더 내고 25년간 월 9만원 더 받아

박영주 기자 2025. 3. 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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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합의
보험료율 2026년부터 8년간 0.5%씩 올라
소득대체율 내년부터 43%…크레딧도 확대
기금적자 및 소진 현재보다 7년, 9년 늦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여야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3.20.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여야가 20일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으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8년 만에 인상된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의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 2027년 10.0%, 2028년 10.5%, 2029년 11%,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2033년 13% 등 매년 0.5%씩 8년에 걸쳐 13%로 올리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현재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 크레딧(출산으로 일을 쉬는 기간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을 첫째 아이부터 12개월로,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6개월간 추가 산입했던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보험 납부 재개와 상관없이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미래세대가 안정적으로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장'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를 찾은 시민이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1.30. jhope@newsis.com

18년 만에 연금개혁…28년 만에 오르는 '보험료'

여야 합의로 결실을 보게 된 연금개혁은 1988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이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 가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보험료율 3%·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다.

이후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을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췄다. 최소 가입 기간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을 통해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을 60%에서 50%로 낮춘 뒤 매년 0.5%포인트(p) 하향 조정해 2028년에는 소득대체율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2007년 이후 연금개혁이 지체돼 불안정이 가속화된다는 공감대를 토대로 정치권과 정부는 3차 개혁에 나섰지만, 합의까지는 쉽지 않았다. 야당은 44~45%를 주장했으나 여당은 42~43%에서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번번이 합의가 불발됐다. 1%포인트(p) 차이로 논의가 한 걸음도 진전되지 못하자 민주당이 43%를 숙고 끝에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과 비교했을 때 보험료율은 같은 수준이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42%보다 1%p 올라갔다. 정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제시했던 자동조정장치 등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이 올라가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예상보다 늦춰지게 된다.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는 적립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회 합의안이 적용되면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소진 연도는 2064년으로 늦춰진다.

월급 309만원 직장인, 월 6만원 더 내고 9만원 더 받는다

여야 합의대로 보험료율이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43%가 되면 2024년 말 기준 월평균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 A씨의 경우 월 6만원을 더 내고 40년 뒤 매달 9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 13%를 적용하면 2024년 말 월 309만원을 버는 직장인의 경우 보험료가 월 27만8100원에서 40만1700원으로 오른다.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므로 직장인 가입자가 더 내는 보험료는 월 6만1800원 수준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개정안에 따른 총보험료 및 수급액 추계'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8762만원을 낸다. 현행 유지(1억3349만원)보다 5413만원 많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첫해 받는 첫 연금액은 132만9000원으로 개혁 이전(소득대체율 40%·123만7000원)보다 9만2000원 많다. 25년 동안 받는다고 하면 총수급액은 3억1489만원으로 개혁 전(2억9319만원)보다 2170만원 늘어난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가결 후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20. kkssmm99@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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