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아니었다…8명 다친 수원 전기차 택시 돌진사고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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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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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1/ned/20250321172622928pguq.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전기차 택시가 돌진해 주차된 차량과 보행자들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기사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V6 전기차 택시를 몰던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이면도로에서 정차 중 갑자기 돌진해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는데,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정차 시 가속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를 킨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토 홀드가 풀려 차가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 의뢰한 결과,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차량에 다른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아울러 A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가동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며 “차량 이상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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