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연금법 개정안 직격… "청년에 독박 씌우면 안 돼"

양진원 기자 2025. 3. 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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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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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경하홀에서 열린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한 청년 토크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청년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인구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렵게 합의한 것이란 말이 청년 착취, 청년 독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여야를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 확대 등이 담겼다.

한 전 대표는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후 또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에 더 크게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췄을 뿐이라, 연금개혁을 추가로 해야 할 경우에는 그 부담이 미래로 전가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을 곧장 43%로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진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하고 점진적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곧바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한 전 대표는 무리한 재정 상황에서 곧 은퇴하는 세대에게 이번 개혁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을 문제라고 봤다.

한 전 대표는 "당초 정부는 청년 세대를 생각해서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준비했다"며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은 민주노총 편을 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지웠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연금을 지속하게 하는 사회적 합의에 금이 가고 세대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다고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하듯 청년세대에 독박 씌울 게 아니라 아직 정치적 발언권이 약하기 때문에 청년 세대를 더 배려해야 한다"고 썼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연금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기성세대보다 더 손해 보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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