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 속 김 채취 조업 강행 어선 16척 적발

박지현 기자 2025. 3. 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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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출항한 어선 16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남해서부앞바다에는 초속 20㎧에 달하는 강풍과 1.5~4m가량의 파도가 일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해당 어선들은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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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완도해양경찰이 남해 앞바다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김 채취 작업하는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완도해양경찰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출항한 어선 16척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남해서부앞바다에는 초속 20㎧에 달하는 강풍과 1.5~4m가량의 파도가 일어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해당 어선들은 김 채취 작업을 위해 출항했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은 출항과 조업이 금지된다.

위반 시 1~2차는 경고, 3차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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