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며느리 수차례 찌른 시부 "겁 주려고…살해 의도 없었다"

김은빈 2025. 3. 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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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고 진술하면서 며느리를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집에 있던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깨 위주로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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