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 2심 무죄…모든 의혹 면죄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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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로 피선거권 박탈 위기 모면
다른 재판 4개 진행 중, 정치적 자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일단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서 벗어났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20대 대선 당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심에선 이 대표가 ‘김 전 차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유죄,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였다. 하지만 2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도 거짓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이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이 “(박근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판결이 1심과 180도 다르게 나온 데 대해선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투표할 경우 선거 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출마자들의 발언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선거 출마자들의 거짓말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신속한 확정판결로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길이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사필귀정”이라며 “검찰과 정권이 증거와 사건을 조작했던 노력을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모든 사법리스크에서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다른 4개 재판도 받고 있다. 그동안 문서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온갖 지연 전략을 써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도 기소에서 항소심 판결까지 909일이 걸렸다. 이 대표가 이제라도 ‘지연 꼼수’를 버리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당면한 사법리스크를 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위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산불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불경기와 통상 압력 등 대내외 현안도 쌓여 있다. 자중하면서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게 이 대표가 할 일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압박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행태부터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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