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이 초래한 비극…‘8명 사상’ 제주 중앙선 침범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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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다수의 사망 및 중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구속해 오는 21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추돌당한 1톤 트럭 탑승자는 전부 제주도민이었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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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제주도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다수의 사망 및 중상자를 낸 5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구속해 오는 21일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A씨는 작년 12월3일 오후 3시58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 렌트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1톤 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총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A씨를 제외한 승합차 탑승자는 부산 지역 모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행 코스를 짜고자 답사차 내려왔다가 변을 당했다. 제주도민인 A씨는 운전사로 고용돼 승합차의 운전대를 잡았다. A씨가 몰던 차량에 추돌당한 1톤 트럭 탑승자는 전부 제주도민이었다. 이 사고로 카니발 탑승자 6명 중 50대 3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고, 운전자 A씨와 50대 조수석 탑승자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마주오던 트럭 탑승자 2명도 중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을 살펴본 경찰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중상으로 약 3개월 간 입원 치료를 받은 A씨 또한 이달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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