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장인, 8년 뒤 6만원 더 내고 연금 9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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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3년부터 월급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6만원 더 내게 된다.
월 300만원을 버는 40대 직장인 A씨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로 7500원을 더 내야 한다.
A씨가 바뀌는 연금 개혁안대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8700만원쯤 된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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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33년부터 월급 3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올해보다 국민연금 월 보험료를 6만원 더 내게 된다. 대신 국민연금 수급 첫해 월 수령액은 9만원 오른 129만원이 된다.
여야가 20일 합의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0.5%P(포인트)씩 오른다. 이렇게 되면 2033년 보험료율은 13%가 된다.
또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올해 41.5%에서 1.5%P 상승한 것이다.
월 300만원을 버는 40대 직장인 A씨가 이날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에 따라 내년부터 보험료로 7500원을 더 내야 한다. 올해 월 27만원을 냈다면 내년에는 1만5000원 오른 28만5000원을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 보험료는 월 39만원이다. 이때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19만5000원이다.
A씨가 바뀌는 연금 개혁안대로 40년 동안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하면 내야 할 보험료는 총 1억8700만원쯤 된다. 현행 1억3300만원보다 5000만원쯤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인상분을 반영하면 A씨가 65세에 처음 받는 국민연금은 월 132만원쯤이다. 현행 123만원쯤보다 9만원 더 받는 것이다. 이렇게 25년 동안 총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1000만원쯤으로, 이전보다 2000만원쯤 늘어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분이 반영된 국민연금 지급 대상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미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인 59세가 넘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은 적용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를 9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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