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만난 이재명 "삼성이 잘돼야"…52시간·상법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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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지만 당초 예상됐던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회동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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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지만 당초 예상됐던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특별법, 상법 개정안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20일 서울 강남구 멀티캠퍼스 역삼에서 이 대표는 이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 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삼성이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만남 후 1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예상됐던 반도체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 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회동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나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반도체 연구개발(R&D)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시간에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민주당은 현재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전일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도 52시간 근무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법 진행 상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 조만간 결과를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간 패권 경쟁인 만큼 개발 인력의 집중 근무는 필수"라며 "현재는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도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유연성 있게 운영해 개발 경쟁에 제한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경제계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 중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반한 회사법의 근간을 훼손하고,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의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특히 충실의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보호의무 위반 관련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하는 것인 만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또 이사회가 M&A(인수·합병)나 기업분할 등의 결정할 때마다 기업은 이에 불만족한 주주로부터 '충실의무 위반'에 따른 피소를 걱정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말 기준 소액주주가 516만명으로 국내 상장사 중 가장 많다. '충실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진행된 것으로 취업 청년 등에 초점이 맞춰져 민감한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회장도 손님을 맞이하는 입장 정도에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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