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구조조정 속도내나…BIS 11% 이하도 M&A 대상

황윤주 2025. 3. 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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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영개선 권고 대상(자산 건전성 4등급)이었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대상(자산 건전성 4등급)이었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유예된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도 M&A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정책"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보다 저축은행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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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발표
자산건전성 4등급·BIS 11% M&A 대상
저축은행 구조조정 가속도 기대
부실 PF 정상화 위한 1조 규모 펀드 조성
신용하위 50%에 대출 확대

앞으로 경영개선 권고 대상(자산 건전성 4등급)이었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저축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인수합병(M&A) 기준이 2년간 완화된다. 또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원활하게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업계와 유관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에는 ▲지역·서민금융공급 확대 ▲영업역량 및 기반 확충 ▲시장 안정 및 건전성 관리 지원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담았다.

이 자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 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M&A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영개선 권고 대상(자산 건전성 4등급)이었던 저축은행도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11%인 저축은행도 M&A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 규제는 8% 이상(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 조치로 11% 이상을 넘기도록 권고하고 있다. 매각을 진행 중인 상상인저축은행은 작년 말 기준 10.5%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경·공매 등 기존 부실 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정리·재구조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약 1조원 이상의 부실 부동산 PF 정상화 공동펀드를 조성·운용한다.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 한도도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한다. 수신 규모 확대, 비대면 거래 증가 등을 고려해 중앙회의 시장 안정 지원 기능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필요한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공급 역할을 강화한다. 우선 사잇돌 대출 대상을 신용하위 50%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신용하위 30%에게 70% 이상을 공급했으나, 앞으로 신용하위 50%에게 70%를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하면 가중치를 150% 이상 부여하고, 민간 중금리 대출은 예대율 산정 시 대출에서 10% 제외된다.

이 밖에 중소형 저축은행의 미흡한 신용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 적극적 대안 정보 활용, 상시적인 신용평가시스템(CSS) 관리조직 운영 등을 통해 업계의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해서 고도화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유예된 페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도 M&A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 이상의 정책"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는 것보다 저축은행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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