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교수들 "교육부 '휴학 불허 명령' 부당, 취소해야"

권지현 2025. 3. 2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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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정당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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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휴학 의대생' 기숙사 퇴소에 일부 반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6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대생 전용 기숙사 제중학사 모습. 연세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동맹 휴학을 이어가는 의대생들을 기숙사에서 퇴소시켰다며 일부 학생이 반발하고 있다. 학교 측은 제중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3.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이 교육부의 집단 휴학 불허 방침이 정당하지 않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의 의대 집단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이 있는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에 공문을 보내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휴학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재차 알렸다.

비대위는 이에 대해 "해당 공문은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고 교육부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워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근거해 일반 휴학(미등록 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춰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며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왜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강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해결 없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를 이끌어 내려는 것은 덫을 놓는 행위"라며 "정부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대학 내부 갈등으로 전환해 총장과 제도를 통해 (복귀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당한 휴학 불허 명령을 취소하고, 전공의와 학생을 대상으로 먼저 대화에 나서 직접 이들을 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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