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 갈이·유령회사 설립 등 수법 동원 나랏돈 493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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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계약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례 630건(493억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 자문비' 등 관계없는 사업에 집행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1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1일 1400달러(약 200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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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1.3배 늘어… “단속 활동 강화”
정부가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계약 등의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사례 630건(493억원)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493건)보다 1.3배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와 함께 단속 활동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 보조금 부정수급 결과’를 발표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된 보조 사업 중 의심 사례 8079건을 추출해 점검한 결과다.
기재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A사는 이미 갖고 있는 장비를 새로 산 것처럼 속이는 ‘라벨 갈이’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허위 구매로 가로챈 보조금은 물품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회식에 썼다. 보조사업자 B사는 친오빠가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물품 거래를 몰아주고,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보조금을 썼다. 이런 방식의 ‘거래계약 부정’(392억원)과 가족 간 거래(38억8000만원) 수법이 전체 적발금액의 87.4%나 됐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위한 보조금을 ‘최근 부동산 동향 자문비’ 등 관계없는 사업에 집행하거나,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1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1일 1400달러(약 200만원)의 해외 출장비를 지급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부정수급이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와 제재 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 공표 등의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8079건인 부정수급 징후 추출 건수도 향후 1만건 이상으로 늘리고, 부처 합동 현장 점검 횟수도 500건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임영진 기재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관리단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강화하고, 환수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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