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3' 대행이 尹기록도 제쳤다…'82일만에 6차례' 9개 거부권[타임라인]
2024-12-27
사상최초 최상목 부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위임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일정을 시작했다. 최 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첫 대국민 메시지를 내놨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 영상=노컷브이
2024-12-31
1·2번째 거부권
최 대행은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한 직후 안건을 재가했다. 내란특검법은 12·3 내란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선거 개입, 명태균 관련 사건 등 그간 제기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대행은 쌍특검법에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14
3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과 함께 분담하는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21
4·5·6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송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회가 정부와 함께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재원이 되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내용이었다. 사진=연합뉴스
2025-01-31
7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내란특검법은 최 대행이 2024년 12월 3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폐기된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수정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수사 대상도 기존 법안의 11개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을 삭제해 6개로 줄였다. 사진=연합뉴스
2025-03-14
8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명태균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임시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영상=노컷브이
2025-03-19
9번째 거부권
최 대행이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야당 주도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 속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의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BS노컷뉴스 송정훈 기자 yeswal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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