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긴급대책] 원베일리 등 40만가구 갭투자 차단

윤지혜 기자 2025. 3. 1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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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19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필요하다면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체결된 아파트 신규 매매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이들 4개 자치구 소재 아파트 규모를 약 2천200개 단지, 약 40만 호로 추산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토허제 지정이 될 경우,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일명 '갭투자'가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압구정ㆍ여의도ㆍ목동ㆍ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어 규제지역 추가지정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허가구역 지정과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되어 있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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