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직원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100% 준다

송주용 2025. 3. 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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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직 후 곧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던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곧장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확대를 꺼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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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해도 지원금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과정 간소화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육아휴직 사용자가 복직 후 곧장 퇴사해도 지원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달 11일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는 모습. 뉴스1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직 후 곧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던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해고, 권고사직 등 노동자의 비자발적 퇴사는 제외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처음 취지는 육아휴직 복직 이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곧장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확대를 꺼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 빠진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할지라도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음식점 등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과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 수당을 개선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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