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쓴 직원 바로 퇴사해도 지원금 100% 준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직 후 곧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던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곧장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확대를 꺼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과정 간소화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썼던 직원이 복직 후 곧장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한다.
18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했던 근로자가 제도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모두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해고, 권고사직 등 노동자의 비자발적 퇴사는 제외된다.
현재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도 사용을 마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했을 때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의 처음 취지는 육아휴직 복직 이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직후 곧장 퇴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주들이 육아휴직 확대를 꺼리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조기재취업 수당 제도도 개선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 상태에 빠진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에 성공할지라도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음식점 등 자영업을 창업해 12개월 이상 계속해 사업을 하는 경우, 월별 매출액과 과세증명자료만 제출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는 병역법에 따라 해당 기간 '취업 의무'가 있음에도 병역지정업체를 변경할 때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정 장려금과 조기재취업 수당을 개선해 중소사업주와 수급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윤석열 탄핵 기각되면... 박근혜, '난 뭐냐' 펄쩍 뛸 것" | 한국일보
- 김지민 "4월 신혼집 입주, 김준호는 혼자 더 살겠다고… " ('사랑꾼') | 한국일보
- 이민우 "완치 힘들어" 안면신경마비 고백… 마음 고생 심했나 | 한국일보
- 김새론 유족의 고소에 억울하다는 ‘연예뒤통령’… "金 '자작극' 언급 안 했다" | 한국일보
- 美 에너지 기술 빼내기 시도 누적에 결국 사달… 韓 민감국가 지정 내막 윤곽 | 한국일보
- 맹장염인데 소아 수술 의사가 없어… 경주→서울 이송된 어린 환자 | 한국일보
- 배우 이시영, 사업가 남편과 결혼 8년 만에 파경 | 한국일보
- 전남 눈폭탄에 차량 42대 연쇄추돌...공영버스도 눈길에 '꽈당' | 한국일보
- 어릴 적 아빠를 잃은 딸은 왜 '애증의 아빠'와 닮은 이에게 끌렸을까 | 한국일보
- 매장 2만원, 배민 2만3000원…치킨마저 '이중가격' 확산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