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자 한 해 71명… "건설회사가 달라졌다"

장동규 기자 2025. 3. 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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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남성 근로자 비율이 많은 건설업체들도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10위권 상장 건설업체들의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률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 높아졌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째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률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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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올해부터 육아휴직·유연근무 현황 공시 의무 시행
건설업계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 안내 리플릿이 놓인 모습. /사진=뉴시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업이 육아휴직 제도 개선에 노력하는 가운데 남성 근로자 비율이 많은 건설업체들도 육아휴직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기업 공시 서식을 개정, 상장사들이 육아휴직자 현황과 단축(유연)근무 사용률을 의무 공시하도록 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 상위 10위권 상장 건설업체들의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률은 HDC현대산업개발을 제외하고 높아졌다.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째 남성 육아휴직자 사용률이 지속해서 상승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남자 육아휴직 사용률이 27.0%로 6대 상장 건설업체 중에 가장 높았다가 2023년 5.0%로 줄었고 2024년 14%로 다시 높아졌다. 상장 건설업체들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GS건설(21.2%)이고 반대로 낮은 곳은 현대건설(4.2%)로 나타났다.

남자 육아휴직자 수 기준으로 현대건설은 ▲2022년 24명 ▲2023년 49명 ▲2024년 71명 등 2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현대건설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2년 1.6% ▲2023년 3.1% ▲2024년 4.2%로 높아졌다.
상장 건설업체 남자 직원 육아휴직 사용률. /그래픽=김은옥 기자


육아휴직 후 1년 근속 유지 증가


육아휴직이 종료돼 복직한 이후에 1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저출생 지원 정책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정부 지원급을 전체 지급하던 '사후 지급' 제도를 폐지했다. 지난해까지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시 육아휴직 지원금의 25%를 미지급했다.

삼성물산의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장기 근속자 수는 2022년 100명에서 2023년 129명, 2024년 132명으로 증가했다. 현대건설도 복직 후 장기 근속자 수가 2022년 95명, 2023년 109명, 2024년 131명으로 증가했다. 대우건설은 복직 후 장기 근속자 수가 같은 기간 9명, 32명, 78명으로 늘었다.

GS건설은 복직 후 장기 근속자 수가 2022년 54명에서 2023년 40명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54명으로 늘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과 2024년 각각 7명, 2023년 2명으로 적었던 데다 복귀 후 장기 근속자 수는 2022~2023년 6명에서 2024년 4명으로 감소했다.
상장 건설업체 육아휴직 후 1년 이상 근속자 그래프 모습. /그래픽=김은옥 기자
DL이앤씨는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4년 11.0%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복직 후 1년 근속자가 2024년 420명을 기록해 평균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다만 DL이앤씨가 공시한 사업보고서는 복직 후 1년 근속자 수가 아닌 현재까지 육아휴직 사용자가 복귀한 전체 수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대형 건설사도 남자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1년 이상 근속자 수가 아닌 전체 복직자를 공시해서 다른 회사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트렌드로 육아휴직 등의 공시 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양성 평등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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