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피해 주민 보청기 지원금 '34→100만원'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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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을 3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8일)부로 공포·시행합니다.
항공권 값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국내선 4천 원, 국제선 1만2천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공항소음대책 및 소음인근 지역 거주 주민 8만1천여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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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지원하는 보청기 지원금을 3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18일)부로 공포·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약 3배 인상했습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00명입니다.
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됩니다. 항공권 값에 포함된 공항 이용료(국내선 4천 원, 국제선 1만2천 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은 공항소음대책 및 소음인근 지역 거주 주민 8만1천여 명입니다.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카카오톡 채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부터는 새롭게 개편되는 제주공항 소음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도서관과 통학버스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유선방송료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편, 소음대책 지역과 소음인근 지역은 제주시 애월읍, 삼도1, 2동, 용담1, 2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1, 2동, 도두동, 연동, 일도1동, 건입동, 오라동 등이 포함됩니다. 삼도동 및 오라동 등은 전체 지역이 아닌 동(洞) 내 일부 지역만 피해 지역에 들어갑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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