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살살? 뒷번호판도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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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차량의 뒷면도 촬영 가능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오늘(24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주도 내 4곳에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운용됩니다.
이순호 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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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차량의 뒷면도 촬영 가능한 양방향 무인 단속장비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오늘(24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주도 내 4곳에 양방향 단속이 가능한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운용됩니다.
장비가 배치되는 곳은 보물섬학교, 한수풀어린이집 주변과 광령3리 경로당, 한림고 앞 등 4곳입니다.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 제한 구간입니다.
양방향 단속장비는 자동차의 전면만 촬영하는 기존 단속장비와 달리 차량의 전면과 후면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정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전면 번호판과 역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의 후면 번호판을 하나의 장비로 동시에 단속할 수 있어 설치 효율이 두 배로 높아집니다.
특히, 역방향의 경우 후면 단속 기능을 통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은 이외에도 후면 단속장비 등 25대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도심지역인 광양사거리와 연동사거리에는 후면 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고, 도내 보호구역 등에 과속 단속장비 13대와 신호과속 단속장비 10대도 함께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단속장비는 이날부터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순호 도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양방향 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여건에 적합한 첨단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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