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선고, 3월 넘기나.. “헌재의 침묵, 정국을 멈추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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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통상 선고 최소 이틀 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달 내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최소 이틀 전에 당사자 측에 고지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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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퇴임 임박, ‘4월 선고설’ 급부상.. 결정 시점, 정국 흔들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아직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통상 선고 최소 이틀 전 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달 내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을 앞둔 가운데, 헌재가 언제 결정을 내릴지가 정국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결정문은 작성 중.. 그러나 기일 아직 ‘미정’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8명이 참여하는 평의를 연일 이어오고 있습니다.
결정문 초안 작성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선고기일은 여전히 미정입니다.
헌재는 선고기일을 지정할 때, 원칙적으로 최소 이틀 전에 당사자 측에 고지해왔습니다. 이는 충분한 준비와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한 조치로, 대통령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이라 해서 예외를 두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비춰보면 사실상 이번주 내 선고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26일 기준으로도 관련 고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정기 선고는 따로 진행.. 탄핵심판 포함 안 돠
헌재는 27일, 기소유예 처분 관련 헌법소원 30건과 위헌심사형 사건들에 대한 정기 선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이번 정기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일을 지정해 선고하는 방식이 확정적인 가운데, 일정 고지가 지연되면서 자연스럽게 ‘4월 선고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8일 일정이 비어 있긴 하지만, 27일에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는 만큼 다음 날인 28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헌재가 통상 이틀 연속으로 사건 결정을 선고하지 않는 관행에 따른 분석입니다.
■ 재판관 퇴임 시한도 압박 요인.. 무기 연장’ 불가능
헌재가 선고를 마냥 늦추기도 어렵습니다.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됩니다.
이들 재판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해 온 만큼, 임기 내 결정을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결정문을 다시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재 구성과 절차적 정합성을 고려할 때, 선고 시점은 사실상 4월 중순 이전으로 제한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 내부에서도 시일 내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선고 ‘결과’보다 중요한 ‘시점’.. 정국 흐름을 가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선고 결과 자체뿐 아니라 ‘언제 결정되느냐’가 정치적 파장을 크게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어떤 시점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유권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총선 전에는 선고를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서두르는 것이 ‘정치적 고려’로 해석될 경우, 헌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헌재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결국 선고 시점은 헌재가 감내해야 할 판단”이라며, “그 무게는 법적 판단을 넘어선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내릴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선고는 단지 한 사람의 거취를 넘어, 헌법기관으로서 헌재의 신뢰와 무게를 국민 앞에 증명하는 시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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