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결정 국민들 수용해주길…방통위법 삼권분립 훼손"

지웅배 기자 2025. 3. 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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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 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됐습니다. 최 대행은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해,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로 폐기된 바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 대행은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 대응방안도 관계부처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가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최 대행은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주말 추가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 등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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