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국회 문턱 넘은 상법개정안…소액주주 권익 강화될까?

박다은 기자 2025. 3. 17.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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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1본부장,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러자,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경제와 기업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투자자들을 중심으로는 소액주주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이 잘돼야 주주도 웃을 수 있고, 주주가 있어야지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는 건데요. 기업도 주주도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김춘 정책1본부장, 벤처시장연구원 배승욱 대표,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윤태준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여야는 180도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요. 여기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거부권 행사 반대’ 뜻을 이례적으로 내놓으면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관련 이야기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성준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우리 증권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겠습니까?]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 차라리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를)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란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 안타깝고.]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숙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말아야 합니까?

Q. 여권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기를 석달 남긴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 권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해 말엔 “상법 개정보단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이란 주장도 했었죠. 이 원장의 본심은 뭘까요?

Q.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까지도 넓혀졌습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의 논란에도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요. 이제 거수기 이사는 사라질까요? 

Q. 기업의 투자나 인수, 합병의 경우 당장은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기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건데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소송도 가능할까요?

Q. 재계는 "주주 충실 의무는 주요국엔 없는 유례없는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칫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Q. 과거 소버린, 엘리엇 등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국내 대기업을 공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런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이 잦아질 우려는 없습니까?

Q. 이번에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엔 전자투표제 의무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직접 안 가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도입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이면서 당초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집중투표제도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 선임 때, 각 주주가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방식인데요. 민주당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일단은 이번 개정안에선 빠졌습니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감사위원의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재계에선 3%룰 악용 땐, 투기 자본이 감사위원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민주당과 투자자들은 상법 개정안 통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장기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이 위축되면 결국 주주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상법 개정 이전과 이후 코스피 주가 달라질까요?

Q. 재계는 그동안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얼마 전, 야당 대표로서 10년 만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만나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배임죄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돼야 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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