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법에 ‘9번째 거부권’…“헌법상 권력분립 위반 소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40번째 거부권 행사고, 이 중 최 대행이 행사한 건 아홉 번이 됐다.
이 법안은 방통위 상임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정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3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2023년 8월부터 19개월째 국회 몫 3명(여당 1인·야당 2인)이 공석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8월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이 부당하다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지만, 지난 1월 헌법재판관들의 견해가 4대4로 갈리면서 기각됐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명은 “방통위법은 의사정족수에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대행은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으로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회 몫 방통위원 임명을 보류하더라도 30일이 지나면 자동 임명되도록 한다는 조문에 대해 최 대행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을 향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고 하는가”라는 논평을 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방통위원 선임을 위한 절차를 밟자고 줄곧 요구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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