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거나 군 복무한 사람, 국민연금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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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자에 대한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2008년 도입된 크레디트 제도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 재원과 국민연금 기금을 투입해 출산·군 복무·실업 크레디트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디트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납입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둘째 자녀에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18개월씩 최장 50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이날 합의한 개혁안에는 첫째 자녀부터 가입 기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여야가 첫째 아이 출산 시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기존에 해왔던 둘째 아이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한 데 더해 최장 50개월의 인정 기간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자녀일수록 혜택이 더 돌아가게 하겠다는 취지인 셈입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의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12개월 안에서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크레디트 제도 확대를 포함한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법 시행 후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되, 종전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50개월의 상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군 크레디트는 법 시행 후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현재 복무 중인 경우에도 전역 시기에 따라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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